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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5-17 1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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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사무 감사는 제보나 언론보도 통해 위법성 의심될 경우로 한정

도민 불편 가중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등 도민 제보 당부

 

▲ 경기도가 시·군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군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자료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경기도가 시·군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군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자료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자치사무는 시군의 고유권한으로 주민의 복리증진 등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도의 이번 조치로 감사에 대한 시군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경기도는 자치사무 감사자료 제로화를 골자로 하는 감사업무혁신안을 마련해 17일부터 시작되는 포천시 종합감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혁신안에 따라 도는 시군 대상 종합감사에서 국가나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거나 법령 등에서 정한 위임사무를 중점적으로 감사한다. 시군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자료 요구는 없어지지만, 제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위법성이 의심될 경우에 한정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수감기관의 자치권 침해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조사 기간도 확대된다. 도는 기존 1주였던 사전 조사 기간을 5주 내외로 늘리고 합법성 감사 절차 준수 여부를 면밀하게 점검한 후 본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전 조사 기간 위법 소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민감사관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검증시스템을 도입해 사전 조사와 본감사 등 감사 기간뿐만 아니라, 사후 절차인 감사결과심의회, 재심의심의회 기간에도 자치권 침해 소지 여부를 계속 점검한다.

 

혁신안에는 또 수감기관 공무원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조치들도 포함됐다. 감사 기간 감사자의 친절도, 의견 청취 노력도 등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감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소지를 예방한다.

 

감사 이전 또는 감사 기간에 본인의 과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한 감경하거나 선처하고, 감사 기간 이후라도 위법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징계양정 결정 시 적극 반영하도록 했다.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민생경제 회복 등 공공의 이익을 구현한 적극 행정에 관해서는 과감하게 면책할 방침이다.

 

도는 새로운 감사혁신안으로는 비위행위들을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민들의 각종 불편 사항과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 공직자의 부패행위, 공공 재정 부정 청구와 위법 운영 등에 대해 누구나 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접수창구를 한 달여간 운영한다.

 

제보는 감사담당관(gg0007@gg.go.kr), 공익제보핫라인(hotline.gg.go.kr), 유선전화와 팩스 등 비대면으로 616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대면 제보는 오는 524일부터 62일까지 포천시청 내 종합감사장(3)을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감사 4.0 추진방안에 이은 감사시스템 혁신안의 안착을 위해서는 도민 여러분들과 내부 공직자들의 제보가 중요하므로 많은 제보를 당부드린다라면서 도민들의 안전과 직결되거나 부패 취약 분야 등 테마 감사를 확대해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감사 활동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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