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국민연금법 등 민생법안 총 4건 25일 본회의 문턱 넘어
장애인학대 시설에 사업정지 등 처분 가능토록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건강주치의제 대상을 경증장애인까지 확대하는 「장애인건강권법」 등
최 의원, “법안 통과 이후에도 계속해 살펴보고 ‘A/S’할 것”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안이 지난 25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법안은 「사회복지사업법」, 「국민연금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으로, 국민의 건강권 증진과 직결된 민생법안들이 본회의의 문턱을 넘게 됐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가 발생한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개선 및 사업 정지 등 제재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대상을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적시한 현행법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등급제 폐지 전 3급 이상 장애인)’으로 확대해 수급권자의 범위를 넓히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참여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으로 확대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기기에 기재된 정보를 점자나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을 활용해 병기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빛을 보게 됐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 향상 등 인권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당사자들이 체감 가능한 수준으로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 이후에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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