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3-06-01 17:29:54
기사수정

 

▲ 안성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2023년 2분기 지급대상자(1998. 4. 2일생 ~ 1999. 4. 1일생)에 대해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한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는 오는 61일부터 630일까지 20232분기 지급대상자(1998. 4. 2일생 ~ 1999. 4. 1일생)에 대해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한다.

 

안성시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이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재단(http://apply.jobaba.net) 회원가입 후 온라인을 통해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 부득이한 사유로 청년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를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에서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일 기준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전체 포함)을 첨부 또는 공공데이터 사용동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남은 분기에 대한 자동신청 처리하므로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지급은 심사 및 선정을 통해 720일부터 지급 대상자 중 지역화폐 카드 사용등록을 한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최대 4분기 동안 안성시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청년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역화폐는 안성시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기타 안성시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청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031-678-6859)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으로 문의하면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rtimes.co.kr/news/view.php?idx=25068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안성불교 사암연합회, 부처님 오신 날…
2024 안성미협 정기전
문화로 살기좋은 문화도시 안성
0.안성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운영
'고향사랑 기부제'
한경국립대학교
산책길
공도독서실
임웅재 한영
설경철 주산 암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