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김보라 시장의 검찰측 결심공판이 6월 23일 오전 10시로 미뤄졌다.
이날 수원지법 평택지원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은 김보라 시장 변호인 측 추가 증거(언론인터뷰) 요청과 검찰요청 제출명령결과 미회신으로 6월 23일 한 차례 더 심리가 진행되며 이날 결심공판도 함께 진행된다.
이에 따라 김보라 시장과 함께 기소된 비서실장, 안성시 공무원 2명 등의 결심공판도 함께 미뤄졌다.
한편 김 시장 관련 재판은 6·1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지난 4월 취임 2주년을 맞아 530만원 상당의 음식을 시청 공직자 전원인 1천398명에게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뒤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1만9705명의 시민에게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가 포함된 연말 인사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 및 선거공보물에 확정 단계가 아닌 내용의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을 담아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