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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부모위한 가족돌봄 휴직 및 휴가 연장, 돌봄수당 지급 추진 - 최혜영 의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대표발의
  • 기사등록 2023-06-06 09: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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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영유아의 경우 주 돌봄자가 가족인 비율 96%

발달장애인 자녀 지원을 위해 부모 한 명이 일을 그만두는 비율도 20%에 달해

 

▲ 최혜영 국회의원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원내수석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5, 장애 아동의 부모에게는 가족돌봄휴직휴가 제도의 휴가 기간을 현행보다 길게 부여하고 돌봄수당을 지급하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실태조사(2020)에 따르면, 장애 영유아의 경우, 주 돌봄자가 가족인 비율이 96%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2020)에서는 발달장애인 자녀 지원을 위해 부모 한 명이 일을 그만두는 비율도 2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영국독일스웨덴 등은 장애 아동와 관련해 가족돌봄휴직휴가를 사용할 경우, 장애아동 돌봄 수당을 지급하거나 휴가 사용 기간을 최장 120일까지 부여하는 방식 등으로 장애 아동을 돌보는 가족을 별도 지원하고 있다.

 

반면, 현행법에는 가족돌봄휴직휴가에서 장애 자녀 돌봄을 고려한 별도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장애 가정 내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최 의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장애 아동의 부모가 가족돌봄휴직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기간을 최장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고, 휴가 기간동안 일정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최혜영 의원은장애인 가족은 높은 수준의 돌봄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장애 아동과 그 가족을 포괄하는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돌봄 시간 보장 및 경제적 지원 등 사회적 지원을 확대해 장애인 자녀를 둔 근로자가 돌봄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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