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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6-07 12: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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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공동주택에 대해 2024년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공용부분 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 신청을 6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공동주택에 대해 2024년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공용부분 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 신청을 6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시설물은 단지 내 도로, 보안등, 하수도,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건축물 방수 및 도색 등 공용부분의 시설 개선사업이며, 보조금은 단지 규모별 최대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의무관리단지의 경우 총 사업비의 50%, 비의무관리단지 및 소규모의 경우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신청 시 현장조사를 거쳐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지원 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여 2024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2024년 공동주택관리비용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단지의 대표는 안성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서식을 참고하여 오는 630()까지 주택과로 우편 또는 문서24 시스템(https://open.gdoc.go.kr) 으로 신청하면 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주거환경 변화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가 증가하고 있어 공동주택 공용부분 시설물 개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문의- 주택과 공동주택감사팀(031-678-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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