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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2-15 15: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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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바른미래당 안성시지역위원회(위원장 이상민, 이하 바른미래당 안성)가 지난 13일 민주당 안성시지역위원회(이하 민주당)가 발표한 <우석제 안성시장 선거법 1심 선고에 대한 입장문(이하 입장문)>에 대한 입장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에 본지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에 원문을 그대로 옮겼음을 밝힌다.(편집자 주)

“공직선거법 제250조와 제65조 게재 규정 어긴 중대한 선거법위반”

“100년 전 2일간 해방 이뤄낸 안성 시민 정신과 다르다”


▲ 이상민 바른미래당 안성시지역위원회 위원장


13일 민주당 안성시지역위원회(이하 민주당)가 발표한 <우석제 안성시장 선거법 1심 선고에 대한 입장문(이하 입장문)>을 살펴보면, 그 심정을 백번 이해하고도 남는다. 그러나 진행 중인 재판과 6.13 지방선거의 자기합리화,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인 지방선거 무용론마저 주장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입장문은 채무누락 혐의로 재판중인 당선자구하기 일환으로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지역에서는 탄원서명 운동을 이미 진행하고 있고, 자당 소속 일부 국회의원과 경기도 광역의원들이 도의회 내에서 탄원에 동참하며 품앗이하듯 셀프서명을 벌이고 있다. 동지적 마음으로 탄원서 서명 운동은 이해되지만, 유리한 여론 형성 목적과 항소 대비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면 큰 패착이 될 것이다. 벌써 6․13 지방선거 결과를 우위에 놓고 여론의 힘을 빌려 공정한 재판과 선거 결과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려는 정치적 오만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입장문 취지는 백번 옳다고 이해를 요구해도, 주장 근거가 민심과 괴리된 중요한 두 가지 사항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1. 고의든 실수든 채무누락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와 제65조 게재 규정을 어긴 중대한 선거법위반

 

입장문에서 밝힌 사안은 지난달 18일 재판부가 “채무 자체를 누락한 것은 공직자 윤리 확립이라는 입법 취지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것으로 판결하였고, “다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었”음을 지적하고, “시장으로 당선됐을 것으로 단언할 수 없다”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당선자가 항소한 선거법 재판이다.

 

이보다 앞서 2018년 12월 21일 첫 공판에서 당사자가 “채무누락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했으며, 지난달 23일 SNS에는 “벌금 200만원 선고”를 “아쉬운 결과”라고 심정을 밝히고,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부족함을 반성”한다고 알렸다. SNS 글은 시장에 대해 진정성으로 읽혔졌다.

 

그렇지만 입장문은 정치적 저의를 충분히 의심받고 있으며, 당선자의 진정한 사과와 대비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선거법 위반 사실과 함께 6․13 지방선거 결과에 담긴 안성시민들의 바램”, “당선무효가 된다면, 6․13 선거에 담긴 시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란 표현은 재판불복의지로 비춰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이는 원하는 재판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간절한 의지표현일 수 있지만, 지역민들에게는 재판 불복으로 비춰져 정치 불신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욱 이해받지 못할 대목은 “당선 무효가 된다면, 6.13 선거에 담긴 시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란 표현이다. 당선 무효와 시민의 뜻이 어찌 동일한 의미를 갖는지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다. 당선이 곧 법인가? 안성 시민들은 공직자를 선출하는데 있어, 불법과 위법이 드러나도 인정해야만 한다는 뜻인가? 6․13 지방선거는 불법을 인정했다는 의미인가? “문재인 정부와 함께 할 민주당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선택”한 유권자는 불법과 위법이 드러나도 눈감아 줘야 하는 것인가? 이러한 주장은 공직 후보자가 자신의 재산 내역을 성실히 신고하지 않은 행위를 정당화 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없다. 100년 전 일제 식민치하에서 2일간의 해방을 이뤄낸 안성 시민들의 정신은 그런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정치적 사안마다 자기합리화와 진영 논리 속에 원하는 것만 민심이라고 주장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드루킹 댓글조작 1심 재판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판결을 놓고 벌이는 민주당 행태와 지역에서 전개되는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민주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김경수 법정구속에 대한 전국 여론이 합리적 사실을 입증해준다. 전 국민은 ‘적절하다 46.3%’, ‘동의한다 51.9%’, ‘타당하다 48.9%’라고 응답하며 긍정 평가를 높게 밝혔다. 반면 부정평가는 평균 36.8%로 한참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불변의 사실은 재판부가 판결하고 당선자가 밝혔듯 고의든 실수든 재산신고 누락은 공직선거법 위반임이 명백하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가 밝힌 후보자의 재산 축소신고 및 게재는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는 중범죄인 것이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65조는 책자형 선거공보물 2면에 후보자의 재산총액을 기재하고, 해당 선거구 세대수만큼 제작해 발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사실을 공표하여 유권자 곧 민심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이다. 또한 후보자의 직업, 학력,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 등에 관한 정보를 유권자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꼼꼼하게 선거사무를 처리하지 못”했지만 그로인해 허위사실 기재된 선거공보물이 유권자에게 전달된 사항을 재판부가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과 공정한 판단을 저해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결한 것이다.

2. 지방선거 제도의 불합리한 수혜 정당의 무책임성

 

지방선거는 87년 6월 민주화 운동으로 직선제를 쟁취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목숨 건 단식으로 실시된 정치 역사적 산물이다. 이러한 소중한 제도가 1번․2번 정당에 의해 독식당하는 선거제도와 민심이 철저히 외면당하는 현실 속에 지방선거 무용론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1995년 1회부터 지난해 7회까지 치러진 전국 지방선거 투표율은 평균 56.10%, 경기도 투표율은 더욱 낮아 평균 52.50%, 안성지역 투표율은 전국과 경기도 보다 다소 높아 57.87%를 보였다. 이는 50%대 투표율로 지방정치가 좌우되고, 현행 지방선거제도 마저 투표 민심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는 승자가 독식하는 구조여서 지방의회 무용론이 퍼져왔다. 이처럼 지방선거 제도가 불합리하여 거대 정당은 자신이 받은 50%대 득표율로 90% 의석을 가져감으로써 1번․2번 정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주당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선택하는 것”, “시도지사 17명 중 14명, 경기도 시장 군수 31명 중 29명, 경기도의원 129명 중 128명이 민주당 후보가 선출” 등의 6․13 지방선거 결과 입장은 불합리한 지방선거제도를 악용한 수혜자로서 무책임한 변명일 뿐이다. 지난해 1번 정당은 2번 정당과 야합하여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3~4인 선거구를 없애고, 2인 선거구를 확대한 선거 규칙을 도둑질한 정당임을 전 국민은 알고 있다.

 

민주당 입장을 100% 이해해보면, 2006년 5회 지방선거는 2017년 7회 지방선거와 똑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5회 지방선거에서 거대정당이 ‘광역단체장 12곳, 경기 단체장 27곳, 광역의원 115곳’을 독식하였다. 과거 선거 결과로써 무시할 것인가? 1번․2번 정당은 지방선거 제도의 불합리성을 알면서 개정하려는 노력은 외면하고, 민의를 독식하며 쉽게 지방의회를 장악하려는 못된 버릇을 먼저 고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민심인양 호도하려는 정치적 행위는 시민들로부터 투표로 다시 심판받을 것이다.



[덧붙이는 글]
1) ‘드루킹 댓글조작’ 1심 재판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판결 내린 가운데, YTN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http://bitly.kr/WbQpv 2) 데일리안이 알앤써치에 의뢰해 설문한 바에 따르면, 김경수 경남도시자의 법정구속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51.9% 나옴. http://www.dailian.co.kr/news/view/770504 3) MBC경남이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김경수 경남도지사 법정구속관련 긴급여론를 실시. https://mbcgn.kr/mbcgnnews/31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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