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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9-29 09: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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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효경 의원(새정치, 성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고파는 미술품거래소 설립 및 운영 조례’가 2015. 9. 23 경기도의회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기도 사고파는 미술품거래소’를 설립하여 경기도 내에 2년 이상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등록한 작가의 작품을 분기별 1회, 작가 1인당 500만원 이내의 가격으로 구매한 후 경매 혹은 정가로 판매하거나 공익목적의 차원에서 공공기관 및 일반인에게 유상대여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판매는 미술품의 공정하고 원활한 유통을 위해 인터넷홈페이지, 미술품거래소 전시장 등에서 하고 전문 경매회사 민간미술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고 발생하는 수익금은 다시 예술인들을 위한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효경 의원은 ‘많은 예술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 할 수 있는지 고민하다 마련한 것이 경기도 사고파는 미술품거래소를 설립하는 것’이라 말하며 “미술품거래소에서 경기도 내 우수 미술품을 발굴하여 구매하고, 유통할 수 있는 활로를 개척해 준다면 도내 미술작가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에 큰 힘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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