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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4-24 17: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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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측, 우석제 시장의 채무 누락 관련 증인심문과 답변 이어

변호인 측, 시장 동생인 우 씨 증인신청,,,5월 24일 3시40분 속개


▲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40여억 원에 달하는 채무(허위사실 공표)를 누락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우석제 시장의 항소심중 2번째 심리가 4월 24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에서 열렸다.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40여억 원에 달하는 채무(허위사실 공표)를 누락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우석제 시장의 항소심중 2번째 심리가 4월 24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에서 열렸다.

 

이날 오후 3시 형사7부(부장판사 이균용)에서 2번째 심리가 열린 가운데 증인 심문과 관련 판사는 피고인 측이 사실인정철회를 요구했으니 증인심문 의미 없지 않느냐고 검찰에 요구하자 검찰은 양형적인 측면에서만 질문하겠다며 질문을 이었다.

 

검찰은 법정에 선 증인에게 ▶2017년 고인이 된 아버지 우 씨와 동생 우 씨의 대출과 관련해 근저당설정에 관여했는지 ▶확인서명 당시 증인이 현장에 있었는지 ▶서류엔 조합장실로 명기돼 있는데 맞는지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증인은 모든 질의에 관해서 당시 출장 중이라 직원이 대리해서 확인서를 작성 및 서명했기 때문에 본인은 잘 모르겠다고 일관적으로 답변했다.

 

이를 두고 판사는 법무사 배석 없이 대출 관련 근저당설정 서류를 원칙적으로 할 수 있냐고 질의하자 이에 대해 증인은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날 검찰 측은 우석제 시장의 채무 누락과 관련해 추가 확인을 위한 증인심문과 답변이 이어졌으며, 이와 관련 우석제 시장 변호인 측은 시장 동생인 우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며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우석제 시장은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40여억 원의 채무를 누락한 채 후보자였던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의 재산을 총 37억8,955만원으로 신고해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음 재판은 5월24일 금요일 오후 3시40분에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에서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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