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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5-24 17:08:32
  • 수정 2019-05-31 10: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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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시장 항소심 3번째 심리 열려

변호인 측, 시장 동생인 우 씨 증인심문 이어 선처호소

검사 측, 반성없어 원심과 같이 300만원 구형


▲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40여억 원에 달하는 채무(허위사실 공표)를 누락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우석제 시장의 항소심중 3번째 심리가 5월 24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에서 열렸다.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40여억 원에 달하는 채무(허위사실 공표)를 누락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우석제 시장의 항소심중 3번째 심리가 5월 24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에서 열렸다.


이날 형사7부(부장판사 이균용)에서 3번째 심리가 열린 가운데 변호인 측은 시장 동생인 우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 심문이 이어졌다.


변호인 측은 우선 범죄사실을 인정 안하는 것이 아님을 모두의 말로 꺼내들고, 하지만 누락된 채무관계에 대해 실질적 채무자는 시장 동생인 우 모씨이며, 우 시장은 대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서울축협과 안성축협에서 대환대출 과정과 채무이자, 상환 상황을 상세히 밝히며 고의누락이 아니었음을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 측은 지난선거 여론조사에서 이미 우 시장이 상대후보를 2배차로 압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할 필요도 없었고 실제로도 여론조사결과와 1만4천표 차이의 선거결과를 그 증거로 내세워 채무누락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끼쳤는지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변론했다. 이에 시장직 박탈까지의 중죄는 아니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검사 측은 피고인이 재산신고과정에서 무려 40여억 원의 채무를 누락한 증거로 볼 때 단순한 담당자 실수가 아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에서 비롯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 측은 증인이 안성축협에서 대출 받을 시에 우 시장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하는 한편, 우석제 시장이 1심에서는 범행을 전부 인정했지만 2심에서는 범행의 일부를 부인하는 점과 모든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는 점을 봤을 때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은 만큼 봐줄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기각은 물론 원심인 벌금 300만원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끝으로 우석제 시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재판장의 넓은 아량으로 선처해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증인이 대출과정에서 우석제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집중 질의로 재판을 진행했으며, 오는 6월 21일 오후 2시 항소심 최종선거 공판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편, 우석제 시장은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40여억 원의 채무를 누락한 채 후보자였던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의 재산을 총 37억8,955만원으로 신고해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우 시장은 즉각 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상고심까지 벌금 액수가 100만 원 아래로 줄지 않으면 시장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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