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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6-10 1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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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농촌지역 비율 96.8%,,,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 제외’ 건의

상수원·산지·농지 규제 등의 중첩규제로 인해, 오랫동안 도시 발전 정체


▲ 안성시는 경기도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비수도권으로 정부에 건의한 8개 시군에 안성시가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안성시도 포함해 줄 것을 건의하는 공문을 5월 17일, 경기도에 보냈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경기도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비수도권으로 정부에 건의한 8개 시군에 안성시가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안성시도 포함해 줄 것을 건의하는 공문을 5월 17일, 경기도에 보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정부에 건의한 비수도권에 해당 시군의 요건은 1.군사 접경 지역과 2.농산어촌지역 두 가지로 분류되어, 김포, 파주, 연천, 양주, 동두천, 포천, 양평, 가평 등 8개 시군만이 포함되었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편방안에서 농산어촌 범위를 ‘군’으로만 한정했기 때문으로, 실제로 안성시의 농촌지역 비율은 96.8%이며, 이밖에도 여주시가 99.5%, 이천시가 97.7%에 이르지만 3개 시는 모두 군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번 비수도권 지역 건의에서 제외되었다.

 

안성시는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으며, 도내 31개 지자체 가운데 재정자립도 33.9%로 23위에 머무른다.

 

특히, 안성시는 수도권 규제 뿐 아니라, 40년 동안 발목을 잡고 있는 상수원 규제 및 산지 규제, 농지 규제 등의 중첩규제로 인해, 오랫동안 도시 발전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우석제 안성시장은 “안성시의 농업종사비율은 11.0%로 경기도에서 5번째로 높지만, 농산어촌지역의 기준이 ‘군’으로 한정되어 다시 한 번 규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조차 잃는다는 것은 안성시에 대한 분명한 차별이며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지향하는 도정의 핵심가치와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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