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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6-29 03: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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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가결에 농민들 환영, 하지만 농업 현실 외면한 무개념 졸속 의회 뭇매


▲ 논란 끝에 부결시킨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신원주 안성시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해 가결됐다.


28일 신원주 안성시의회 의장이 제 181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제18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반인숙)에서 논란 끝에 부결시킨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해 가결됐다.

 

지난 제18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룬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되고, 관련예산을 삭감한 소식이 알려지자 안성 농민단체 및 서운·미양면 이장단협의회 농민들이 민주당 시의원들의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서’ 및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해 깊고 긴 파장이 일었었다.

 

이에 신원주 안성시의회 의장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신축의 건은 기존의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인력배치 등 시스템의 법적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채 어렵게 운영되는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시설을 신축한다 해도 적정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농민들에게 최고의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난 4월 23일 제 18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조례 등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며 부결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신 의장은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9-8호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신축)건’을 상정하며, “심사에 앞서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결을 거친 안건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게 된 점 의원님들께서는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며 “집행부에서 시기성 등 여러 측면으로 숙고한 뒤 보완계획을 제출하여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다.”고 직권상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후 신 의장은 “본 안건은 조례등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사항이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 설명 및 질의응답은 생략 하고자 한다.”며,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신축 건을 원안대로 신속하게 가결했다.

 

안성시의회가 자신들이 부결한 안건을 의장 직권상정과 함께 가결되어 농민들과의 대치국면은 피할 수 있겠으나 시민들과 농민들에게는 농업 현실을 외면한 채 정치인들이 알력다툼으로 무개념 졸속 의회를 이끌었다는 뭇매는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가결된 이번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신축 계획안은 서운면 송산리 일대 3,227㎡의 부지매입 1억9,000만원, 건축면적 1,000㎡에 11억8,000만원, 40종 74대의 농기계임대장비 구입 6억1,000만원 등 관련 예산 국도비 7억8,000만원(국비 6억원, 도비 1억8,000만원)을 포함해 총 19억8,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올해 12월 준공해 운영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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