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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7-12 10: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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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는 공감대 반영”

한국노총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 반발

김학용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요구인 ‘동결’ 수용 안되 안타까워”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인상하는 8,590원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 위원들이 제시한 8,880원 안과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8,590원 안을 놓고 표결에 부쳤다. 표결에는 재적인원 27명 중 노동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전원이 참여했다. 8,590원 안은 15표, 8,880원 안은 11표를 얻어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안(1명 기권)으로 확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8,350원보다 240원 오르는 것이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179만5,310원이 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오후 4시30분부터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12일 새벽 5시30분께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사회적 여건에 대한 우리 자신의 정직한 성찰의 결과라고 본다.”며 “유연하게 대응하는게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결정에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며, “IMF 외환위기때인 1998년 2.7%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로 이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1만원 실현도 어려워졌다. 노동존중정책,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완전히 거짓구호가 되었다.”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자유한국당, 경기 안성)

이에 대해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자유한국당, 경기 안성)은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2011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지만 이번 결정이 물가상승률 범위 안에서의 불가피한 소폭 인상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실제 최저임금액이 1만원을 넘어섰고, 무엇보다 지난 2년간 30% 가까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요구사항인 ‘동결’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이번결정으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이 고용과 성장의 마중물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경제상황을 악화시킨 주범이었음을 시인하고, 과감한 경제정책의 대전환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다시금 당부 드린다.”며, “저 또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이번에 성사되지 못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과 결정체계 개편, 나아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다.”며,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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