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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7-24 13: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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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과 접한 앞마당, 테라스 등에서 영업가능


▲ 안성시가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을 전면 허용하며 장기적인 불황 및 경기침체로 인한 영업자 경영난 해소에 팔을 걷고 나섰다.


[우리타임즈 = 박미숙 기자]안성시가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을 전면 허용하며 장기적인 불황 및 경기침체로 인한 영업자 경영난 해소에 팔을 걷고 나섰다.

 

안성시는 지난 2017년 전국 최초로 주거지역을 제외한 안성시 전 지역에서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옥외영업 신고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번 옥외영업 전면 허용은 변화하는 외식 트렌드에 맞춰, 답답한 실내를 벗어나 탁 트인 야외공간에서 외식문화를 선호하는 소비자의 욕구 충족과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업자의 경영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옥외영업이 가능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서는 영업장과 접한 앞마당, 테라스 등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안성시 곳곳 야외에서 식사와 차를 즐기는 풍경을 볼 수 있게 됐다.

 

시에 따르면 현재 38개 옥외영업 지정 업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업소 관계자들은 “옥외영업 운영을 통해 경영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업장을 방문하는 소비자의 만족도 또한 높다” 며 옥외영업 운영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보건소 관계자는 “식품접객업소 영업자들이 옥외영업 전면허용을 적극 활용하여 매출증대를 통한 경영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성시는 옥외영업 활성화를 통해 영업자에게는 매출증대를 통한 경영난 해소의 기회를, 소비자에게는 즐길 수 있는 외식 문화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 문의사항은 안성시 보건소 보건위생과(678-573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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