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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7-24 17: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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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소방서(서장 정귀용)는 23일, 24일 이틀간 관내 대학가 주변 밀집지역 원룸 등 다가구 주택 건물 관계인 247명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관련 홍보와 교육을 실시했다.


[우리타임즈 = 안명선 기자]안성소방서(서장 정귀용)는 23일, 24일 이틀간 관내 대학가 주변 밀집지역 원룸 등 다가구 주택 건물 관계인 247명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관련 홍보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소방시설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아파트, 기숙사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별,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방, 거실마다 1개 이상 비치해야 한다.

 

이에 안성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제고를 위해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유관기관 협의회 구축 ▲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추진 ▲ 유관기관 협업 BIS(버스정보시스템) 및 전광판 등 전방위 홍보 ▲ 지역 농축협과 연계 각 마을별 소화기 감지기 공동구매 유도 등이다.

 

정귀용 서장은“우리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우리 집 화재안전점검을 살펴보고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설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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