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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8-06 13: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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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안성지역위원회 소속 일부 청년당원들이 우석제 안성시장의 선거법위반 관련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날 청년당원들은 ‘안성의 미래를 걱정하는 우리의 바램’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역대 지방선거의 시장 선거에서 우 시장이 받은 득표율은 역대 최대였음”을 들어 “우 시장의 재산신고 누락에 대한 고의성 유무를 떠나, 해당 사건이 선거 당락과 연관성이 있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해당 채무가 우 시장의 동생의 것이라는 증거가 객관적으로 드러났으므로, 우 시장이 채무 신고 내역을 누락한 단 한 가지 사실로 인해 시장 직을 잃는다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이에 이들은 “우리 청년당원들은 수십 년 만에 안성에 찾아온 도시 활력이 꺼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과 걱정이 크다.”며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파기 환송하여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계기를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우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하면서 채무 40억여 원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올 1월 1심과 지난 6월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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