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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공도 물류단지 조성사업’에 제동 - 기재위, 13일 안성공도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 기사등록 2015-10-16 1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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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공도물류단지 예정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산하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안성 공도 물류단지' 조성사업이 경기도시공사가 조성하려는 안성 공도물류단지 면적의 80% 이상을 대기업인 이마트가 차지, 대기업에 특혜를 줄 소지가 있다며 13일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처리를 보류했다.


경기도시공사는 경부고속도로 안성나들목에서 100m 거리라 입지가 뛰어나고 안성시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돼 있는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와 승두리 일원 44만3721㎡ 부지에 2082억원을 들여 2019년까지 안성공도물류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아울러, 지난 6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투자타당성 검토에서 생산유발효과 4672억원, 고용유발효과 2000여명 등 경제성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도의회 몇몇 의원은 “공공시설과 지원시설을 제외한 순수 물류시설 용지 28만8356㎡ 가운데 5만2951㎡만 중소기업용이고 81.6% 23만5405㎡를 특정 대기업인 이마트 물류단지가 차지하고 있다. 안성공도물류단지 인근에 이마트 복합쇼핑몰단지가 연계 개발돼 지역상권 위축이 우려되고 물류단지의 상당 부분은 수입상품창고로 쓰인다”며 “경기도시공사의 사업참여는 공영개발의 미명아래 대기업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시공사는 “국토교통부의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등 모든 적법 절차를 거쳤다. 평택 고덕산단에 삼성반도체공장이 단일 기업으로 들어오는 것은 문제 삼지 않으며 안성공도물류단지에 이마트가 입주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전했다.


▲ 안성공도물류단지 조감도


물류단지가 조성되면 취득세 256억원, 연간 지방세 19억원 등 안성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안성공도물류단지에 대해 논란이 일자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3일 안성공도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경기도시공사의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처리가 보류한 채 11월 3일 도의회 상임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에, 비난여론은 안성지역을 기반으로 둔 경기도의원들에게 향했으며 천동현 부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최선을 다해 이해시켜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사업비 200억 원 이상 신규투자 사업은 도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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