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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9-30 19:55:58
  • 수정 2019-09-30 20: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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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 50여일 만,,,폭발원인 규명 중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30일 1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안성시 양성면 건물 폭발 화재 2차 합동감식을 벌였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30일 1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안성시 양성면 건물 폭발 화재 2차 합동감식을 벌였다.


이날 소방관 1명이 순직하고 10명이 다친 양성면 건물폭발 화재 현장에 대한 정밀 감식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한강유역환경청 등 관계자 30여명이 이날 오전 11시부터 2시간 동안 안성시 양성면 석화리 화재현장에서 사고발생 50여일 만에 합동감식으로 진행됐다.


경찰과 유관기관은 폭발 화재가 처음 시작된 곳으로 추정되는 건물 지하 1층(100여㎡)에서 현장의 내부 구조와 적재 물질, 전기 시설 등을 면밀하게 감식해 내부 폭발 흔적을 찾았다. 

 

이에 앞선 지난 1차 감식은 당시 폭발로 훼손된 건물이 무너질 우려가 있어 지하1층 주변을 외부에서 관찰하고 특이점을 살피는 정도에만 그쳤었지만 이번 합동감식은 처음 화재 현장 지하 1층 내부로 진입하여 설치된 전기시설 등의 잔재를 수거했으며, 이를 국과수가 정밀 감정하게 된다.


▲ 화재 현장 지하 1층 내부로 진입하여 설치된 전기시설 등의 잔재를 수거했으며, 국과수가 정밀 감정하게 된다.

▲ 사고현장(사진 안성신문 제공)


경찰은 2차 합동 감식이 사고 발생 50여일 만에 이뤄진 원인으로 무너질 우려가 있는 건물 구조물을 철거하고, 화학제품이 섞인 소방수를 제거하는 작업이 오래 걸려 감식 일정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현장 감식과는 별개로 경찰은 사고 직후 창고 관계자 등으로부터 지하 1층에 폭발 우려가 높은 자가 반응성 물질인 `아조비스이소부티로니틀린(아조비스)` 등을 외부 업체로부터 의뢰받아 3.4t 가량을 보관 중이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아조비스는 충격이나 마찰에 민감해 점화원이 없더라도 대기 온도가 영상 40도 이상일 경우 이상 반응을 일으켜 폭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특히 지정 수량(200㎏) 이상을 보관할 경우 반드시 관할 소방서에 이를 신고해야 하는 제5류 위험물이지만 관련 신고는 접수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을 두고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은 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6일 오후 1시14분께 발생한 양성면 화재폭발사고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장비 72대와 인력 207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12시간 만인 7일 오전 1시30분께 불을 진압했었다. 

 

이 불로 안성소방서 양성지역대 소속 석원호(45) 지방소방장이 숨지고, 안성소방서 양성지역대 이돈창(58) 지방소방위와 주변 공장 관계자 등 10명이 폭발 여파로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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