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 1주기로 공급하는 토양개량제를 오는 10월 30일까지 추가신청 받는다
안성농업기술센터에서는 3년 1주기로 공급하는 토양개량제를 오는 10월 30일까지 추가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접수는 보개면, 삼죽면, 죽산면, 일죽면 농가들 중 지난 2013년에 토양개량제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토양개량제 공급 농지 및 공급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토양개량제는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논토양의 경우 유효규산함량을 157ppm, 밭토양은 PH 6.5 이상으로 개량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유수형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2016년부터 농업경영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농업인에게는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지 않으므로 토양개량제 신청 전 꼭 농업경영인 등록을 농협이나 안성시 품질관리원을 통해서 등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는 “2016년에는 규산이나 석회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폐화석을 공급하기 때문에 2013년도에 신청이 누락된 시설하우스, 목초재배지, 목장재배지 농가들은 이번기회에 꼭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년부터는 농경지주소 중심으로 토양개량제가 공급되기 때문에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해야 하며 토양개량제 추가신청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농업기술센터 농업연구과(678-3123) 및 2016년도 공급지 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