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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지급 해석 놓고 택시 기사 - 업계 ‘소송준비 중’ - 민주노총 파고다택시 분회, “미수 임금 받기 위한 소송 참여기사 모집”
  • 기사등록 2019-11-21 11: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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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 대법원 ‘탈법’, ‘무효’ 판단,,,소정근로시간 변경 체불임금 소송

2009년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서류상 근무시간 실제보다 줄여

노동자 1인당 1년에 1천만원정도 더 받을 수 있을 듯


▲ 지난 20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기도지역본부 파고다택시분회(위원장 홍석완, 이하 민노총 파고다택시 분회)가 법인택시 노동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을 되찾기 위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사진은 지난 7월 4일 민주노총 파고다택시분회 창립총회 모습)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지난 20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기도지역본부 파고다택시분회(위원장 홍석완, 이하 민노총 파고다택시 분회)가 법인택시 노동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을 되찾기 위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갈등의 발단은 지난 2009년 7월, 최저임금법 6조 5항이 특례조항으로 새롭게 시행되게 됨에 따라 택시기사의 임금은 매월 고정적으로 받는 고정급과 초과운송수입금(사납금을 내고 남은 운송수익금)으로 구성되며, 택시기사의 최저임금 적용에 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특례조항의 내용이었다.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를 판단받게 된 택시회사들은 실제 근무시간과는 상관없이 서류상 소정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해야 할 최저임금을 줄이는 편법을 썼다.

 

최저임금의 적용 기준은 시간이다. 결국 일하는 시간을 줄이면 지급해야 할 최저임금도 줄어든다. 서류상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택시기사들에게 지불해야 할 최저임금까지 줄인 것이다.

 

그런 택시회사들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 2019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실제 근로시간이 그대로 유지됐는데도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택시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 택시기사의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행위는 탈법”이라고 판단했고 지난 7월에는 취업규칙이 아닌 노사 간 단체협약을 통해 줄인 소정근로시간도 ‘무효’라는 판단까지 내려졌다.

 

이에 대하여 전국에서 100여곳이 넘는 사업장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일부는 회사 측의 갖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항소심(고등법원)까지 승소하여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민노총 파고다택시분회에서도이에 올해 안에 소송을 개시하려고 준비 중임을 밝혔다.

 

홍석완 위원장은 “파고다 택시에서만 현재 20여명이 참가하기로 했고, 이런 사실을 공개해 파고다택시 뿐만 아니라 더 많은 택시종사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개리에 확대 모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파고다 택시분회는 참고사항으로 임금채권은 시효가 3년이므로 최대 3년치만 적용되며, 퇴직자도 청구가능하고, 특히 파고다의 경우 2013년 관련금액수령자(합의각서 제출자)도 가능하다며, 참여자의 신분은 비밀로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안성지역 법인 택시의 경우 과거에 근로계약서 등 서류상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훨씬 적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서류상 하루 3시간으로 되어 있는 경우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택시노동자 1인당 1년에 약 1천만원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마감일은 2019년 12월 1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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