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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주,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방침 확정은 한국농업의 포기선언” 주장 - 제18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12월 19일까지 25일 동안 열려
  • 기사등록 2019-11-26 10:13:14
  • 수정 2019-11-26 10: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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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장 권한대행 최문환 부시장의 시정연설

2019년도 제 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조례안 총 63건 안건 처리 예정


▲ 11월 25일 안성시의회는(의장 신원주 사진) 제18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차 본회의를 가졌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11월 25일 안성시의회는(의장 신원주) 제18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차 본회의를 가졌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안정열부의장, 송미찬 운영위원장의 자유발언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안성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안 ▲안성시장 권한대행 최문환 부시장의 시정연설 ▲2019~2023 안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2019년도 제 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정례회는 오는 1219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2019년 마지막 회기로 2019년도 3차 추경안, 2020년도 예산안, 출자출연계획안, 기금운용계획안 등 주 의제로 다루게 되며, 시정 질문 및 답변 그 밖의 제출된 조례안 등 총 63건의 접수된 안건을 심사 처리하게 된다.


세부내역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5건 ▲의원발의 결의안 1건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 2건 ▲출자출연계획 동의안 6건 ▲기금운용계획안 및 변경 안 2건 ▲조례안 31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총 57건의 안건이 제출됐다.


신원주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지난 10월 25일 대외경제 장관회의에서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방침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매년 농산물 무역적자 200억 달러인 우리 농업의 현실을 감안할 때, 개발도상국 지위포기는 한국농업의 포기선언과 다름없다.”며 또한 “전 국민이 ‘농업은 공공재’라는 가치를 인식하고 전체 농업예산의 50% 이상을 공익형 직불제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성시는 그동안 적극적인 규제 개혁으로 투자유치가 활성화되는 듯 하였으나 최근 안성에서 사업하기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이 들린다.”면서 “활발한 투자효과를 내려면,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기반시설 적기 추진과 부담경감이 필수이고, 안성시의 과잉 규제와 공무원의 소극행정으로 인한 기업피해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최일선에서 민원을 마주하는 실무공직자들은 인∙허가자 위치에서 소극적인 법령해석보다는 꼭 해결하겠다는 긍정마인드로 친절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신 의장은 “제2차 정례회는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자생적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심사회 구현을 위하여 공정하고 균형잡힌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한 예산심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안성시전체 예산규모는 총 1조 570억 8,044만 2천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92억 900만 7천원이 증가 설명


▲ 김동선 정책기획담당관


특히 김동선 정책기획담당관이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금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 후, 추가․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세입 재원이 발생하였고,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로 인해 연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및 입찰 잔액 등 예산 감액 조정요인이 발생하였다.”며, “계속비 사업의 소요경비 총액과 연도별 예산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연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다음 연도로 명시 이월시켜 사용하고자 제3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추경예산 편성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김동선 정책기획담당관은 “전체 예산규모는 총 1조 570억 8,044만 2천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317억 1,241만 3천원으로, 이번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2019년도 예산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관계로 예산총칙 제8조에 ‘이번 추가경정 예산 승인이후 2019년 12월 31일까지 내시되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에 대해서는 예산승인(명시이월, 계속비 사업 포함)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라는 규정을 두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이에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70억 8,044만 2천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92억 900만 7천원이 증가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022억 1,117만 1천원으로 59억 3,122만 8천원이 증가 됐다고.”며 “공기업특별회계는 32억 8,136만 5천원이 증가된 1,352억 142만 8천원, 기타특별회계는 196억 6,784만 3천원으로 358만 6천원이 감소됐다.”고 밝혔다.


한편 12월 5일 열리게 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 심의,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 시정 질문 등이 진행된다.


이어 12월 19일 개회하는 제3차 본회의에서는 12월 6일부터 19일까지 열리게 될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에 따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11개 기금) 심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필요시 보충질문 실시) 등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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