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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1-26 17:27:04
  • 수정 2019-11-26 17: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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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가 오는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화물운송업체에 대한 특별단속 활동에 나선다.


[우리타임즈 = 박미숙 기자] 안성시가 오는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화물운송업체에 대한 특별단속 활동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화물업체의 불법 화물 운송행위에 대한 단속을 통해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보 및 투명화와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해 실시한다.


안성시는 민원 다수 유발업체, 최근 실적이 없는 업체, 차량의 양도 양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업체 등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특히, '운송업체와 운송업체 간 불법 운송위탁행위', '주선업체와 주선업체간의 불법 주선행위 여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 여부'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전방위적인 단속을 할 방침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화물운송시장의 투명화와 선진화를 촉진하여 성숙한 화물운송시장의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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