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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1-27 10: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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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간사들을 소집해 보완입법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근본적인 선택근로제 확대를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어불성설 주장

"선택근로제 3개월 확대 제안은 숨통 틔워줄 해법"


▲ 27일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보완입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이라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과 선택근로제 3개월 연장에 합의해 준다면 위원장 직권으로 탄력근로제 보완입법을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안명선 기자] 27일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보완입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이라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과 선택근로제 3개월 연장에 합의해 준다면 위원장 직권으로 탄력근로제 보완입법을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 보완입법을 논의하기 위해 어제 여야 3당 간사들을 소집해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밝히며 “산업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무리하게 추진된 주52시간근로제는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골목상권을 고사시키고 잇는 가운데 이를 땜질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바닥을 드러내 예비비를 끌어다 쓰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정부와 여당이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그로 인한 경제폭망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가뜩이나 어려운 산업현장과 서민경제에 끼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장 오늘이라도 보완입법 논의에 임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경영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선택근로제 3개월 확대를 제안해 놓은 상황”이라며 “이것이 어려운 경제상황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특별연장근로는 하겠다면서 보다 근본적인 선택근로제 확대를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무엇보다 노동계가 우려하는 것처럼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취지의 근간을 흔들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경사노위의 합의안대로만 처리하자고 하는 건 스스로 국민이 국회에 준 권한을 포기하고 모욕하는 것”이라서 “서민경제에 끼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당장 오늘이라도 보완입법 논의에 임해줄 것”을 거듭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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