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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2-17 16: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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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방역 활동에 기여한 우수 시·군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규정 담아

오는 12월 20일 경기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더불어민주당․안성2 사진)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더불어민주당․안성2)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가축 방역 활동에 기여한 바가 큰 우수 시·군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통해 시·군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가축방역사업 활동 촉진과 현장중심 책임의식 제고로 효율적인 방역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승기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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