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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2-20 12: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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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건의문 채택

지방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촉구


▲ 송미찬 운영위원장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마지막 골든타임을 앞둔 자치분권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간절한 요구가 이번에는 국회를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

 

지난 19일 안성시의회(의장 신원주)는 제 183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송미찬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건의문은 안성시의회의원이 8명의 공동 발의했으며 건의문 발표를 통해 “지방자치의 양대 수레바퀴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힘의 균형을 이루고, 지방이 지방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고 지역주민의 행복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을 주문했다.

 

또한 “안성시의회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개정과정에서 기초의회 역할에 대한 강화 방안이 개정안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정부가 마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교착상태에 있는 지방자치법 통과에 국회의 정치적 역량결집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1988년 5월 6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31년 만에 이루어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초의회가 재도약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제안이유로 주장했다.

 

안성시의회는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바, 강력한 자치분권을 향한 정부의 의지가 실현되고 지방분권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담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건의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요구한 법률안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법(안) 등 5개 법안' ▲사무, 인력, 재정을 포괄적으로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중앙-지방 협력회의 법안' 등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관련 법안들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전문위원 보고만 진행된 뒤 다시 처리가 미뤄진 상태로, 이에 전국적으로 기초정부의 다양성과 창의성, 자율성이 발휘되는 자치분권이 실현되도록 건의문과 촉구문을 잇따라 채택·발표하는 등 대국회 활동이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이날 채택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촉구 건의안”은 국회,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에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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