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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2-17 20: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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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객관적인 학교폭력대책심의를 위한 연수실시


▲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송미)은 2월 17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안성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2020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였다.


[우리타임즈 = 박미숙 기자]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송미)은 2월 17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안성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2020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였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개정되는 학교폭력예방법 12조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 운영하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대체하여 운영된다. 다가오는 3월 1일부터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심의 및 분쟁을 조정하는 교육지원청 내의 법정 위원회의 기능을 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소위원회를 둘 이상 둘 수 있다. 이에 따라 안성교육지원청은 6~7개의 소위원회에 각 7명씩 총 45명(위원장 1인 포함)으로 구성하였고 여기에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교원, 학교전담경찰관, 변호사, 의사, 시청 담당자, 성관련 전문가, 다문화 및 장애 인권 전문가 등 역량을 갖춘 전문가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안성교육지원청 김송미 교육장은 “학교폭력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심의위원회의 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학교폭력이 교육적으로 해결되고 학생 간 관계회복을 위한 학교 역량이 길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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