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타임즈 = 이정경 기자] 안성시가 반려견 동물등록 비용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기존 내장형 동물등록방식은 관내 동물등록대행기관에서 3만~5만원을 내고 등록을 해야 하지만, 안성시에 주소지를 둔 반려견 소유자는 관내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진료, 상담비 1만원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이 가능해졌다.
관내 동물등록 대행기관 7곳에서 진행이 가능하며,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animal.go.kr)를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다. 단, 사업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사업량 소진 시에는 비용지원이 불가능하다.
또한 3월 21일부터 반려견 동물등록 기준 월령이 2개월로 조정됨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미등록 반려견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적발 시에는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내장형 동물등록칩은 외장형 및 인식표 방식에 비해 반영구적으로 유기, 유실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며 “유기, 유실견이 동물보호센터에 입소 시 동물등록칩을 확인하여 신속한 반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안성시가 고양이 동물등록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 전 지역이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으로 확대 실시되어 진행된다.
고양이 동물등록은 고양이를 소유한 안성시민에 한하여 안성시 관할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가능하며, 수수료와 무선식별장치 비용을 내고 등록 하면 된다.
동물등록대행기관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animal.go.kr)에서 고양이 동물등록 진행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등록방식은 내장형 동물등록 방식만 가능하고 고양이의 월령은 제한이 없다. 그러나 고양이 동물등록은 아직 의무대상이 아니므로 미등록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안성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돌봄가구 수는 1인 가족, 노령화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유기,유실동물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고양이 동물등록을 진행 할 경우 반려묘를 잃어버렸을 때 다시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rtimes.co.kr/news/view.php?idx=12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