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보건소가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금연구역을 추가지정하고 금연지도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 및 금연실천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에 공동주택과 학교절대정화구역을 추가 지정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동주택 거주세대의 5분의 3이상 동의를 얻어 보건소 담당부서에 금연시설로 신청하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을 위한 학교절대 정화구역(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통학로)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쾌적한 금연구역 유지·관리를 위해 시민감시단으로 활동 할 수 있는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도 제정됐다.
금연지도원은 금연시설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금연캠페인과 홍보를하는 역할을 하며 지난 10월 22일 4명의 금연지도원이 위촉되어 시민감시단으로 활동 중이다.
시 보건소 담당자는 “금연 환경조성 및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금연구역을 점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라며, “금연시설 지도점검 및 단속과 캠페인 등을 적극 홍보를 하여 간접흡연의 폐해와 금연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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