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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09 1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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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안성 지역 세무조사 전면 중지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2월 27일 코로나19 관련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국세행정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지방국세청장 회의(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2월 27일 코로나19 관련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국세행정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지방국세청장 회의(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을 위해 국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비장한 각오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세정지원을 실시할 것을 7명의 지방청장과 125명의 세무서장에게 당부했다.

 

이에 평택세무서(서장 나성길)는 3월4일 서내 구성된 세정지원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여 관내 실정에 맞는 세정지원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상황 점검, 지원내용, 납세자 홍보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세청 발표내용으로 세무조사는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 출장조사, 출석요구를 가능한 자제하는 등 필요 최소한으로 실시한다는 것으로 당분간 정기・비정기조사를 불문하고 부과제척기간 만료 등으로 즉시 착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조사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유통질서 현장점검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 총력 대응할 것 등을 전했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기연장ㆍ징수유예ㆍ체납처분 유예를 적극 실시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한편, 경정청구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는 계획이다.(3.1.부터 진행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한을 전국적으로 15일 연장, 3.16→3.31)

 

끝으로 납세자의 세무서 방문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은 홈택스・ARS, 팩스ㆍ우편 제출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 민원증명도 방문 없이 발급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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