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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10 12: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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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3월 9일부터 3월 말까지 공적마스크 5부제와 관련해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수수료 400원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박미숙 기자] 안성시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3월 9일부터 3월 말까지 공적마스크 5부제와 관련해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수수료 400원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적마스크 구입에 따른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줄이기 위해서 실시된다.


주민등록등본은 온라인 정부민원서비스인 정부24(www.gov.go.kr)를 활용해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발급받는 경우 1매당 400원,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시 2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번 시행되는 수수료 면제 대상은 읍·면·동·출장소장 및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본이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도 포함한다. 수수료 면제 기간은 마스크 수급 상황에 따라 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

 

권순광 안성시 토지민원과장은 “정부의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이들이 급증하면서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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