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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공익소송단 Vs. 안성시의 공방 어디까지 - 원고 부적법을 주장하는 안성시에 대해 공익소송단 맞서
  • 기사등록 2015-11-01 10:15:13
  • 수정 2015-11-01 13: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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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김지수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있다.


안성시의회 김지수 의원이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BTO·BTL) 협약서에 대해 안성시와 소송을 진행 중인 공익소송단(대표 김지수)의 제1차 변론기일이 11월 24일로 지정되었다고 알려왔다.


김의원이 보낸 보도자료에는 이와 관련하여 안성시가 이 소송에 대해 원고부적격을 주장하는 것에 합당치 않음을 밝히고, 민간사업협약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제대로 도려내어야 한다는 입장을 담고있다.


아울러, 김의원은 안성시가 보낸 답변서에 대하여 “안성시가 시민 170명에 대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들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소송 진행 자체를 무효화 시키려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답답해했다.


또한 안성시가 이번 소송에 대해 법적 분쟁관계를 넘어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당부하며, “현재 공익소송단 소송결과에 따라 전국 하수민자사업의 정보 또한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에 이를 토대로 타 지자체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시 협약의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여 중도해지에 따른 정산 등에 있어 우리시가 민자사업자에 대해 유리한 지점을 확보하여 과다·부당한 이익구조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하수사용료 단가를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안성시는 2015년에 이르러 더 이상 하수도요금 인상 없이는 하수도특별회계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자 하수도요금을 불가피하게 인상하면서, 3월초 황은성 시장 특별지시로 하수도요금 인상의 중심이 된 민자사업(BTO)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며, 10월23일 의회 협의 거쳐 하수도요금 인상 보류에 대한 내용을 밝힌바 있다.



▲ 수원지법 변론기일통지서 사본


<안성시의회 김지수 의원이 보내온 보도 전문>


안성시,사업체의 비밀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 보호?

공익소송단, 민간사업협약의 문제점 제대로 도려내어야...

공익소송단의 원고 부적법을 주장하는 안성시에 맞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BTO·BTL) 협약서에 대해 안성시와 소송을 진행 중인 공익소송단(대표 김지수)은 지난 10월 26일 수원지법으로부터 제1차 변론기일이 11월 24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한 공익소송단 김지수 대표는 안성시가 보낸 답변서에 대하여 “안성시가 시민 170명에 대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들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소송 진행 자체를 무효화 시키려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답답해했다.


안성시가 ‘김지수를 제외한 시민 170명’의 경우 안성시에 이 사건 각 협약서를 대상으로 하여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김지수 대표는 “원고 김지수를 제외한 시민 170명은 단순히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안성시 하수시설 관련 민간투자사업 및 수익형민자사업에 관한 이 사건 협약서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그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안성시 하수시설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한 정보 공개를 일부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며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였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그 처분에 의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게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선고 2006두14001)에 따르면,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그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제3자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그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임을 증명하여야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다만 그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 대하여는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서 그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됨으로써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안성시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해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비공개 부분 정보는 공개를 거부할만한 정당한 이익이 존재한다’며 협약서 공개거부의 적법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김지수 대표는 “민간투자사업 관련 투자 및 운영에 관한 개별적, 구체적인 정보는 시공사(출자자)들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가 안성시 하수시설 관련 민간투자사업법인들의 영업상 유·무형의 비밀에 해당한다거나 이를 공개할 경우 위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시하지 못하는 반면, 오히려 위 민간투자사업법인이 안성시 하수시설을 이용하는 원고들을 포함한 안성시민이 납부한 세금 등으로 운영되는 민간투자사업법인으로서 투자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자의적이고 방만한 예산집행의 여지를 미리 차단하고 안성시민들의 감시를 보장함으로써 그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라도 그 투자 및 운영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안성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성)이 위 민간투자사업법인의 투자 및 운영에 관한 비밀을 유지할 이익보다 크다”며 이에 반하는 취지의 안성시청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지수 대표는 “민간사업협약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제대로 도려내어야 한다”면서, “현재 공익소송단 소송결과에 따라 전국 하수민자사업의 정보 또한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에 이를 토대로 타 지자체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시 협약의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여 중도해지에 따른 정산 등에 있어 우리시가 민자사업자에 대해 유리한 지점을 확보하여 과다·부당한 이익구조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하수사용료 단가를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안성시가 이번 소송에 대해 법적 분쟁관계를 넘어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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