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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19 13: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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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전에 ‘2020년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간은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운영한다.


[우리타임즈 = 박미숙 기자] 안성시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전에 ‘2020년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간은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운영한다. 

 

안성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서비스, 세무과, 각 읍․면․동 민원실을 통해 관련 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에 의견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문의는 안성시청 세무과(678-2361~3),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문의는 한국감정원 경기남부지사(031-211-5471)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주택가격은 주민열람과 의견수렴을 거쳐 재검증 후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되며, 주택시장의 가격정보제공 및 조세자료, 건강보험료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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