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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19 13: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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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과제 10월 선정, 우수제안자에게는 장관상과 시상금 부여


▲ 안성시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개최 중에 있는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2020년 민생규제 혁신 공모전’을 보다 많은 규제애로를 청취하고자 기간을 연장한다.


[우리타임즈 = 박미숙 기자] 안성시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개최 중에 있는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2020년 민생규제 혁신 공모전’을 보다 많은 규제애로를 청취하고자 기간을 연장한다.

 

공모기간은 22일이 연장되어 오는 4월 10일까지이며 안성시민, 기업, 단체 등 누구나(공무원 가능) 공모 가능하다.

 

공모분야는 이전과 동일하게 ▲ 국민복지(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 규제) ▲ 일상생활(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SOC 등 생활 속 불편사항) ▲ 취업·일자리(청년, 경력단절자, 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상품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 신산업(신기술, 신서비스, 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애로) 등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5개 분야이다.

 

공모는 복수 공모도 가능하며 단순한 건의·민원·진정, 세금감면·보조금 지급, 타 기관 제안 채택사항 등은 제외된다.

 

참여방법은 안성시청 홈페이지-안성소식-고시/공고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되며, 공모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우수과제는 10월 선정되며 우수제안자에게는 장관상과 시상금이 부여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의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보다 많이 시민이 느끼는 규제애로를 청취하고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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