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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19 13: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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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영유아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전국 어린이집 휴원 연장 결정에 따라 기존 3월 22일(일)까지 예고되었던 어린이집 휴원기간을 4월 5일(일)까지 연장한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영유아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전국 어린이집 휴원 연장 결정에 따라 기존 3월 22일(일)까지 예고되었던 어린이집 휴원기간을 4월 5일(일)까지 연장한다.

 

어린이집은 영유아가 밀집 생활하는 공간이므로 그 안에서 코로나19가 발생 할 경우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 될 위험이 크므로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차원에서 어린이집 휴원 조치는 전염병 확진 방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휴원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학부모는 별도의 자격기준 없이 긴급보육(07:30~19:30)을 이용 할 수 있으며, 감염병 위험으로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은 아동들에게는 등원 여부와 관계없이 출석으로 인정해 주는 특례를 시행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가정양육 유도 등 어린이집 긴급보육 이용과 관련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1670-2082), 경기도 콜센터(031-120), 안성시청 가족여성과 보육팀(678-2262∼2263)에 신고 할 수 있고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즉시 점검하여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안성시는 계속적인 어린이집 모니터링을 통하여 긴급보육 실시 여부와 등원 아동, 유증상자 여부 등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방역관리 담당자 지정과 외부인 출입제한 조치, 등원아동 및 교직원 1일 2회 발열체크, 보육실 교재교구, 출입문 손잡이 수시 소독 등을 의무화하여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조치 강화를 도모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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