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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24 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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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일괄 연장한다.(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일괄 연장한다.

 

에 따르면 현재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업무가 집중되어 해당 적성검사 대상자가 신체검사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며, 건설기계조종사들 사이에서도 적성 검사 시 보건소 방문 등으로 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는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기한 만료로 인한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기한 연장을 결정했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의 연장여부를 추가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기한 연장 적용 대상자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65세 이상은 2014년 까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 받은 사람으로, 기존 적성검사 기간이 2020년 3월 19일까지(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였으나, 적성검사 기한 연장 결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성검사를 완료하면 된다.

 

김삼주 교통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체검사를 받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내려진 결정”이라면서 “차량등록사무소를 방문하시는 시민들의 안전과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위하여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설기계관리법 개정(2019년 3월 19일)으로 건설기계조종사는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2011년 이후에 면허를 발급한 사람은 해당 면허를 받은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매 10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말일까지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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