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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권역 규제 30년…이젠 재검토할 때” - 경기도, 수도권 규제 합리화 방안 토론회 2일 여주서 개최
  • 기사등록 2015-11-04 15:21:00
  • 수정 2015-11-04 19: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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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2일 오후 2시 30분 여주 썬밸리호텔에서 ‘자연보전권역 규제 30년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는 2일 오후 2시 30분 여주 썬밸리호텔에서 ‘자연보전권역 규제 30년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자연보전권역 지정 30년을 맞아 규제 현장인 여주에서 그간의 규제를 되짚어보고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들어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 시·군 관련부서, 유관단체, 기업, 도민 등 200명이 참석했으며, 이우종 가천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토론회는 황선구 도 지역정책과장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황선구 과장은 “고도성장기에 발생한 경기도의 교통, 주택 등의 문제를 억제하기 위해 1984년부터 시작된 규제가 30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며 “저출산·고령화·저성장 시대의 도래로 사회적 요건이 변했다. 고용 침체로 규제 완화가 필요함에도 수도권 규제로 인해 기업들마저 해외로 빠져 나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수도권 규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에 앞서 경기연구원 조성호 자치경영연구실 연구위원의 ‘자연보전권역 규제의 합리화 방안’,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이광현 박사의 ‘수질보전효과 측면에서의 자연보전권역 합리적 규제개선 방향’ 등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조성호 연구위원은 “세계적으로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나라들이 세계화시대에 맞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균형발전을 고수하고 있다”며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 2일 경기도 여주 썬밸리호텔에서 열린 수도권 규제 합리화 방안 토론회에 경기도의회 박광서 규제개핵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양재 원광대학교 교수, 김현수 단국대학교 교수, 한국경제연구원 양금승 산업연구실장, 국토연구원 이동우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조성호 위원에 따르면 수도권규제는 자연보전권역,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으로 나눠져 있다. 자연보전권역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제한돼 있다. 대기업은 산업단지 등에서 신증설이 금지돼 있고, 대학교 역시 마찬가지다.


조 위원은 자연보전권역 규제 현황과 규제로 인한 부작용 사례로 ▲인구 과소 ▲경쟁력 약화 ▲낙후의 심화 ▲이천 레고랜드의 투자처 전환 ▲투자 실기한 하이닉스 등의 예를 소개했다. 그는 영국, 일본 등의 균형발전 포기 사례를 들면서 OECD 지역정책 패러다임에 역행하는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광현 박사는 자연보전권역 지정 현황과 규제 내용, 공장 입지 현황과 수질보전정책, 합리적 규제개선 가능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박사는 상수원 수질 보전이 어떻게 잘 이뤄지고 있는지 설명하고, 자연보전권역의 규모 제한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광현 박사는 “1973년 팔당댐이 준공됐고 상수원 보호를 위해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됐다. 이후 입지규제 정책과 수질보전 및 관리정책이 자리를 잡았다”며 “수도권 규제가 개선된다고 해도 상수원이 1급수를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수도권 규제 합리화 방안 토론회가 2일 경기도 여주 썬밸리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도, 시·군 관련부서, 유관단체, 기업, 도민 등 200명이 참석했으며, 이우종 가천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이후 열린 토론에는 경기도의회 박광서 규제개핵특별위원회 위원장(도의회), 이양재 원광대학교 교수(균형발전), 김현수 단국대학교 교수(도시계획), 한국경제연구원 양금승 산업연구실장(경제), 국토연구원 이동우 선임연구위원(수정법) 등이 나섰다.


박광서 의원은 “자연보전권역 규제가 30년이 넘었다. 정부에서 자연보전권역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 번 자연보존권역 입지 규제 합리화를 주장하고 싶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박 의원은 자연보존권역 지정일인 1984년 7월 11일 이전에 인가 및 허가받은 공장의 증설과 기존 공장부지 6만㎡ 추가 증설, 공업용지 200% 증설,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 이전 허용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 김현수 단국대 교수는 “토지와 주택 관행이 많이 바뀌고 있다. 성장기에 만든 규제의 틀이 많이 바뀌고 있다고 본다. 이제 큰 틀을 바꾸는 시기다”라며 “자연보존권역인 남양주나 구리, 광주 등의 강남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바뀌고 있다. 서울 인구를 분산해야 한다. 또 공장들이 모두 경기도권으로 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규제 완화 속도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다. 대도시권의 성장 발전을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한편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4년 7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의해 이천, 가평, 양평, 여주, 광주 전 지역과 용인, 남양주, 안성의 일부 지역을 포함한 3830㎢에 지정됐다.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기업, 공공청사, 대학, 택지 등의 입지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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