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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4-29 13: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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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아트홀송탄출장소안중읍사무소에 신고창구 신설


▲ 2019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월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해야 하며, 5월1일부터 홈택스, 전화,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2019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월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해야 하며, 5월1일부터 홈택스, 전화,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은 6월 30일(화)까지이며, 올해부터는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19년 실적) 주택임대소득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5(6)월에서 8.31.까지 직권 연장하였고, 직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는 신고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하며 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신청을 통해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019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도 6.1.까지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8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으로, 평택세무서(서장 나성길)는 평택시․안성시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안중․송탄 등 원거리 납세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종합(지방)소득세 신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창구를 기존 2곳에서 4곳으로 확대했다.(기존)평택본서, [확대)안성민원실⇒안성아트홀, (추가)송탄출장소․안중읍사무소]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hometax.go.kr), 모바일, ARS(1544-9944), 전자팩스(0503-112-9153) 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부득이 내방하실 경우 드라이브 스루(Drive-Thru) 신고서 투입함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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