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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코로나 추경’-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근거 마련 - 14일, 제18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폐회
  • 기사등록 2020-05-15 10: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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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조례안 다뤄


▲ 반인숙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의회(의장 신원주)는 14일 제18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일명 ‘코로나 추경’ 관련 612억 원의 예산 및 조례안 등을 의결하고 3일 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열린 제187회 임시회에 2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 코로나 추경 예산안’관련 김보라 안성시장이 제출하고 제안 설명까지 이루어지며 관심이 집중됐던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반 조례와 기타 동의안 및 6월에 개회하는 정례회의 주요안건인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등을 의결했다.

 

특히 이번 2차 본회의에서는 원곡면 일대 소각장건립에 반대를 하고 나선 주민 15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황진택 의원이 대표발의(공동발의 신원주, 안정열, 송미찬, 박상순, 반인숙, 유광철, 유원형 의원)한 “도일동 SRF소각장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이 전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되며 주민들과 의견에 힘을 실어주었다.

 

또한 반인숙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진행됐으며, 이번 회기에서 이목이 집중됐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송미찬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공동 발의 신원주, 반인숙)한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반인숙 의원이 대표발의(공동발의 신원주, 송미찬)한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과

 

결혼이민자와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위해 황진택 의원이 대표 발의(공동 발의 신원주)한 △‘안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이 무리없이 의결됐다.  

 

이와 함께 △안성시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 안성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성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성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성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성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동의안 △안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업무협약 동의안 △ 안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지원을 위한 하나은행 매칭출연 업무협약 동의안 △ 경부고속도로 360.7Km(서울방향) 산수화·태산아파트 방음시설 설계 및 공사 위·수탁 협약 사후 동의안


△ 양성 산정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 △ 원곡 성은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 △ 죽산 매산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  등이 처리됐다.

 

하지만 △안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아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한편 다음 회기인 제188회 제1차 정례회는 6월 1일~30일까지 30일간 열리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 △조례 등 안건처리 △후반기 의장단 선출 및 운영위원회 구성 등을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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