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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해충 농작물 발생 또는 의심 시 신고의무 법제화 - 김학용의원(안성, 새누리당),「식물방역법」 개정안 발의
  • 기사등록 2015-11-17 22: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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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해충이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농작물에 대한 신고 의무가 법제화되고, 방제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임차농에 대한 법적 보상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은 외래병해충으로 인한 국내산업 및 자연환경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제 대상 병해충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농작물의 소유자 등이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계기관에 즉시 발생 신고를 하도록 하는「식물방역법」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식물방역법」에서는 발생 신고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병해충이 발생하더라도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신속한 방제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신고 의무 부과 이외에도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고의나 중과실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또, 그동안 방제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 관련 토지 또는 토지 및 식물을 빌려 재배하는 자(임차농)에 대한 보상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해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방제 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임차농에 대한 법적인 보상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미비점을 대폭 보완ㆍ수정하였다. 

 

김학용 의원은“돼지ㆍ소 등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가 법제화 되어 있는 반면 식물인 농산물에 대해서는 신고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고,“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수출을 통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농작물에 방제 대상 병해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개정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한성·이자스민·박성호·이이재·유의동·류지영 ·이군현·박덕흠·김상훈·홍철호·이현재·조명철 의원(이상 새누리당)이 공동발의자로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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