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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탈성매매 여성 대학진학 時에 등록금 지원조례안 제정 필요성 제기 - 이순희 도의원 교육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장
  • 기사등록 2015-11-18 18: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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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순희 의원은 11월 18일 진행된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성매매여성 탈성매매 촉진과 자립지원을 위해 대학진학을 할 경우에 지원조례안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순희 의원은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단체인 ‘세움터’에서 성매매 피해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13세~19세에 73%가 성매매에 유입되는 등 대부분이 청소년 시기에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청소년기에 유입된 성매매 여성들이 조기에 탈성매매 될 수 있는 지원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했다.


한편, 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지난 11월 5일 파주시 성매매상담소 등 현장을 방문하였다”며, “방문 시에 탈성매매 여성중에는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진학의 뜻을 가지고 있음에도 등록금 등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 포기하는 여성들이 많았다”면서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에, 부산시에서는 자립지원사업으로 탈성매매 여성이 대학을 들어갈 때 등록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기도에서도 성매매 여성들이 자립지원 차원에서 대학진학자에게 등록금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고, 지원근거가 없다면 의원발의로 지원조례 제정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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