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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의범의원 행정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 질타 - ‘착한 적자’로 포장한 불법 의료비 감면 특혜 질타! - 경기도의료원의 형식적인 적성검사, 도내 ‘도로’ 안전위협 질타!
  • 기사등록 2015-11-19 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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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의범의원(비례,새누리당)은 경기도의료원에 대해 질타하고있다.



지난 10일~18일 9일간, 행정감사 기간 동안, 경기도 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의범의원(비례,새누리당)은 경기도의료원에 대해 질타했다


이날 김의원은  ‘착한 적자’로 포장한 불법 의료비 감면 특혜, 형식적인 적성검사로 인한 도내 ‘도로’ 안전 위협 문제점 등을 , 보건복지국에 대해 감염병 관리 부실과 허술한 환자관리, 자활사업 축소에 대한 대책과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 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 확대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추진, 중증장애인의 평균 급여와 노동권 실태조사의 필요성 등을, 복지여성실에 대해 경기도 노숙인 관리 및 대책 마련,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복지시설 배치 인원의 적정성,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실태와 중독자 관리 대책 등을, 경기복지재단에 대해 경기복지통계 관련 관리의 문제점 지적 및 향후 운영·관리 대책 요구, 경기복지재단 존재의 이유 재정립 및 통폐합 논의 등을 질의 하였다.


 • ‘착한 적자’로 포장한 불법 의료비 감면 특혜 질타!
 • 경기도의료원의 형식적인 적성검사, 도내 ‘도로’ 안전위협 질타!
     - 경기도의회 김의범의원 경기도의료원 행정감사에서 -


김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의 노숙자 의료비 감면 현황에 대해 경기도 전체 노숙자 대비 감면받은 인원이 많은 이유와 의료원에 대한 막대한 재정적자를 꼬집으며, 경기도 감사관의 감사자료에서 지적사항에 일반인 교포와 전·현직 도의원에 대해 의료비를 감면 처리하고 ‘착한 적자’로 포장한 부당감면 사례가 3건이나 들어났는데 이 외에도 다른 병원 혹은 과거에 유사한 사례가 더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라며 선출직이자 명예직인 도의원을 이렇게 임의로 노숙자로 만들어도 되는것인지 해당 도의원들께는 이런 사실을 고지했는지를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경기도의료원은 관행적으로 도의원이면 모두 병원비를 감면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감사에 지적된 이 세 건에 대해서만 병원비를 특별히 감면해줘야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며,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도의원에게 도립 의료원이 병원비 감면 등의 특혜를 제공하고 도의원 또한 이러한 특혜를 직·간접적으로 누린다면 어떻게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냐고 토로했다.


이어 "본 의원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몇몇 의원들이 자정노력을 하고자 경기도 의료원에 관련 추가 자료를 요청했으나 ‘특정사안’이니, ‘환자 개인정보의 문제’ 등의 이유를 대며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더 이상 진실을 확인하기 어려움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가 필요하므로 별도의 공정하고 투명한 기구에서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의원은 최근 3년간 운전면허 적성검사 이용현황을 살펴보니, 수원병원의 경우 2013년 1,426건, 2014년 2,500건, 2015년 9월 기준 2,182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적성검사 지정기관 취소가 된 의정부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들 또한 건수와 금액 모두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고령의 실버드라이버가 늘어나면서 65세 이상 운전자가 야기한 사고는 1993년 1,082건에서 지난해 1만7천5백여 건으로 20년 새 16배 이상 급증하였다는 도로교통공단의 자료만 봐도 고령 운전자의 경우 운동신경의 둔화와 시각의 반경이 줄어드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대상을 분류하는 검사인 운전면허 적성검사의 중요성도 그만큼 높아졌다고 생각되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질타했다.

 

실제 경기도의료원의 병원들을 직접 방문해 운전면허 적성검사릃 해 본 결과 접수시 본인확인 조차 없었고 간호사에 의한 간단한 시력검사를 실시한 이후 청력검사는 제대로 하지도 않았으며, 운전 시 불편함이 없는가에 대한 신체장애 여부를 묻고 운전이 적합한지에 대한 담당의사의 문진은 커녕 담당의사 조차 구경을 할 수 없었다며 강한 질타와 더불어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하는 이유는 운전자 개인의 운전 능력을 넘어 운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운전자를 가려내어 그로인한 대형 인명사고를 방지하는데 꼭 필요한 절차이므로, 경기도의료원의 병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운전자의 능력을 제대로 검사하고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치료 후 다시 검사를 진행 하는 등 내실있는 적성검사가 되도록 각별히 신경써주길 촉구했다.


 • 감염병 관리 부실, 허술한 환자관리 지적!
 • 자활사업 축소사유와 대처방안, 활성화 요구!
 • 노인 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 확대 촉구!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신중히 검토 요구!
 • 도 차원의 중증장애인 노동권 실태조사 필요성 강조!
- 경기도의회 김의범의원 보건복지국 행정감사에서 -


김의원은 지난 행정감사에서 경기도의 감염병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한 바 있으나 결국 지난 5월 국내에서는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메르스가 발병하여 메르스 공포에 떨어야 했음, 당시 국내에서 메르스가 빠르게 확산되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병원 내 환자와 면회객 관리가 허술했기 때문이었는데 사진에서 보는바와 같이 여전히 경기도 의료원 입원환자들이 무단 이탈하여 환자복을 입은 채 거리를 활보하고 심지어 링거를 꽂은 환자가 이동 거치대를 밀고나와 도로 위에 서성거리며 병원 외부에서의 음주 및 음식물 취식 등 허술한 환자관리를 드러내고 있다며 감염병 관리와 감독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개선 했는지를 강하게 질타했다.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주변 환자복을 입은 채 링거를 꽂고 도로를 서성이고 있는 모습

한편, 김의원은 복지부 소관 자활참여자가 5,388명으로 전년대비 4,200명이 줄었고, 자활근로사업비는 275억으로 전녀보다 16억 정도가 감액되어 있는등 전반적으로 자활사업이 침체되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감소되고 있다고 보여진다며 대처방안과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신규 아이템을 질의하기도 하였다.


또한, 김의원은 도내 노인인구가 1,403천명으로 전체인구의 10.46%를 차지하나, 노인 사회활동 사업량은 ‘15년 38천명으로 노인인구의 2.8%에 불과하여 매우 부족한 실정인데 보다 많은 노인들이 참여하여 소득 보전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주문, 아울러 최근 3년간 110건의 노인 사회활동 참여자 안전사고가 발생되어 걱정스런 측면이 많은데 그에 따른 안전사고 유형 및 예방대책을 요구했다.

아울러 경기도 ‘연정 사업’ 중 하나인 공공산후 조리원 건립 추진사항과 보건복지부에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이유와 대안마련을 요구, 산후조리를 공공의료 부분으로 편입하여 산모들의 건강한 산후조리를 돕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신종 전염병이 신생아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0월 발표한 ‘중증장애인 노동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10명 중 1명은 한 달 임금이 10만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근로자의 약 40%는 월급여액이 얼마인지 ‘모른다’고 답했으며, 근로계약서를 받지않은 경우도 15%, 근로계약서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12.2%에 달했을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까지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 차원에서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최저임금에 준하는 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경기도가 검토할 의향을 질의했다.


 • 경기도 노숙인 관리 및 대책 마련 재검토 요구!
 •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요구!
 • 복지시설 배치 인원의 적정성 질타, 대책 요구!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추가 설치 계획 및 중독자 관리     대책 요구!
- 경기도의회 김의범의원 복지여성실 행정감사에서 -


김의원은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했듯이 노숙인의 수와 이동경로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책을 세운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한가라고 강조하며, 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부 노숙인 현황이 매년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도내 전체 시·군 중에서 3곳만 거리 노숙인 현황 자료를 제출했는데, 나머지 시·군은 시설이나 거리 노숙인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인지 알수 없는 해당 자료에 대한 신빙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질타했다.


또한 도에서는 노숙인 재활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으며 2013년 758명, 2014년 722명, 2015년 9월말 현재 557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보고했는데, 그렇다면 매년 전체 노숙인의 70% 이상이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숙인 수가 그대로 유지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재활프로그램의 취지인 노숙인의 자립을 도모하는것에 대한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고 지적하며, 그 뿐만 아니라 재활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 도내 세 곳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노숙인이 ‘시장나들이’, ‘체조’, ‘놀이활동’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직업재활이나 자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동두천의 성경원 뿐인데,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하더라도 보다 체계적인 재활이나 자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늘려가도록 향후 대책 마련에 대해 재검토 요구했다.

 

한편, 김의원은 북부청사 소관 시·군에는 종합병원에서 동내 병·의원 까지 3260개의 의료기관이 있으며,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3년 2915개 의료기관에서 104건, 2014년 2494개 의료기관에서 119건, 2015년 9월말 현재 2113개 의료기관에서 6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의료기관을 어떤 방식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지와 어떤 의료기관에서 어떤 위반이 많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도록 정리한 자료를 요구하였다.


가장 많은 위반내용이 기타로 분류되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기타 위반사항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사항이 ‘시설장비 기준 위반’ 인데 이것은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대로 적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가 배치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의료기관이 많다는 것이므로 이를 방지할 방법과 이러한 시설장비 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 중에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있는지 질의했다.


응급의료기관에 응급환자가 방문했을 때 인력이나 장비가 부실하여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다른 기관으로 이송하면 오히려 시간이 지체되고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점검을 보다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 아울러 어떤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때 허가취소나 폐쇄조치가 취해지며, 2015년의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가 3건 적발되었는데 이에 대해 어떤 조치가 내려진것인지를 질의하며, 앞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점검을 철저하게 하여 불법적인 의료행위나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당부했다.

   
또한, 김의원은 현재 경기도와 각 기초단체에서 자살, 치매, 알콜중독 등 각종 복지 관련 수용에 대처하는 시설을 운용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있는데, 업무범위와 양을 비교할 때 현재의 인력 규모가 실질적인 대민 서비스 제공에 적정한 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 자살방지센타의 경우 24명의 전담인원이 년간 23,939건을 상담하여 1인 평균 97건, 1일 근무일 평균 5건의 상담을 하였고, 치매센타의 경우 도내 37명의 인력이 년간 63,396건의 상담과 교육을 처리하여 1인 평균 1,713건, 1근무일 평균 9.5건의 일을 해왔는데, 유사성을 감안하더라도 상황과 조건이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실효성 있는 상담을 지속하기 어려우며 이 정도 업무량이면 일을 처리하기는커녕 그냥 사람 만나는 것만으로도 어려운 업무량이라 보이며, 양질의 지속가능한 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인 복지관련 상담시설의 운영을 전담인력의 소명의식에만 의존하는 것이 복지 수요 대처에 대응한 경기도의 안타까운 현실인데, 복지인력이 수요를 감당할 정도이며 제대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지적하고 복지인력이 부족하다면 적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인력의 확보는 물론 민간 전문 기관과의 협조 체제 구축 둥 현실 가능한 대안 마련과 대책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의원은 최근 각종 스트레스로 음주 인구 증가에 따른 가정문제, 음주운전 등 사회문제가 증가하는 실정으로 경기 북부의 알콜 중독자가 99,600여 명이라고 현황을 보고받았으며, 알콜 및 기타중독 등으로 발생하는 각종 사회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현재 경기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7개소 중 남부에 5개소 그리고 북부에 2개소가 있는데, 중독관리센터를 경기 북부지역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를 질의하며 향후 도내 알콜 중독자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요구했다.

 

 • 경기복지통계 관련, 운영 및 관리 대책 요구!
 • 경기복지재단 존재의 이유 재정립, 통폐합 논의 신중히 검토 요구!
- 경기도의회 김의범의원 경기복지재단 행정감사에서 -


김의원은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 내 ‘경기복지통계’ 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분야별 도내 복지통계를 볼 수 있게 한 점은 좋으나 최신 통계 데이터가 없고(2013년이 가장 최근 데이터임), 복지통계 8개 분야 중 4개 분야는 2~3건 정도의 통계가 전부인데 경기복지통계의 구축목적과 현재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지적하며, 복지통계 구축의 필요성이 있다면 통계관리의 활성화 계획 등 향후 운영 및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김의원은 경기도에서 경기복지재단과 가족여성연구원의 통폐합 문제와 관련해 연구용역을 추진한다는 공고를 냈는데, 이 두기관은 경기도 산하 통폐합 논의 시 가장 먼저 논의되면서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기관이지만, 통폐합 논의가 구체적으로 제기된 2012년부터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으며, 도에서 주장하는 인력감축을 통한 인건비 감소가 통폐합의 주된 이유라면 본 위원도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양 기관의 소속 연구원을 살펴보면 교육학과 행정학, 아동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등으로 상당 부분 유사하고 큰 틀에서 ‘복지’를 연구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인데 지난 몇 년간 반복되는 통폐합 문제에 대해 경기복지재단과 가족여성연구원의 역할의 차이점이나 차별화된 반대 논리가 있는지 지적했다.


정부가 최근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업무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과감하게 기관 통폐합에 나선다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는것과 경기도 또한 과거 통폐합 추진에 실패한 경험을 교훈삼아 이번에는 연정실행위원회가 외부 민간 기관에 용역을 맡기기로 했는데 이 연구 용역에서 통폐합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내려진다면 받아들일지 의향을 물으며, 통폐합 이후 오히려 기관의 덩치만 더 키울 수 있다는 점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하고, 경기복지재단 또한 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재정립하여 복지체계 연구 컨트롤 타워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더욱 노력해주기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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