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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22 12: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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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생활임금(9490원)보다 510원 인상(5.3%인상)


▲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지난 18일 안성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2021년 생활임금을 올해(9490원)보다 5.3%(510원) 인상 된 시간당 1만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지난 18일 안성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2021년 생활임금을 올해(9490원)보다 5.3%(510원) 인상 된 시간당 1만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대비 1280원이 높은 금액이며, 월급여로 환산하면 209만원(1만원×209시간)으로 올해 생활임금 198만3410원 보다 1만6590원 인상된 금액이다.

 

2021년 안성시 생활임금의 수혜를 받는 근로자는 안성시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320여명이 될 전망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시 재정여건 및 근로자의 사기 진작, 다른 시군과의 격차를 줄이는 등 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했다”며 “앞으로 안성시가 좋은 기업 유치를 하고 일자리가 많이 생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이번 생활임금 인상이 안성시의 지역경제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며, 안성시는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에 의거 「2021년 안성시 생활임금」결정 사항을 고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창조경제과 기업지원팀(☎031-678-246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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