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자 서명, 호별방문 혐의
4월 재선거에서 안성의 첫 여성시장으로 당선돼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진 안성시장 재선거에서 당선된 김보라(더불어민주당) 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는 김 시장과 선거 운동원 등 12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 등은 지난 1월 2000여명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서명이 포함된 지지자 명단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안성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7차례 방문해 명함을 나눠주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지자의 서명을 받거나,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장소를 호별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 시장은 지지자 서명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으나, 검찰은 증거를 종합할 때 김 시장이 적극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어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묵인 내지 방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안성시장 재선거는 작년 9월 우석제 전 시장이 재산 신고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당선무효 형이 확정돼 올해 21대 총선과 함께 치러졌다. 김 시장은 전체 9만8468표 가운데 4만4917표(45.6%)를 얻어 안성의 첫 여성시장으로 당선된바 있다.
한편 지난 6일 이규민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역시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데 이어 같은 당의 김보라 안성시장까지 일파만파로 지역정가에 충격을 주며, 몇몇 시민들은 법치주의에 앞선 도덕성결여까지 들먹이고 있어, 향후 2년도 채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 어떤 식으로든 파장을 예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