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0-10-26 16:01:14
기사수정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 시 금액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오는 27일 시행됨에 따라 관내 주택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가 확대 시행된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오는 27일 시행됨에 따라 관내 주택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의 일부 개정은 지난 6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관리방안」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27일 이후 계약체결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 거래 시 금액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되며, 비규제 지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6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에 한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안성시 일죽면, 죽산면 죽산‧용설‧장계‧매산‧장능‧장원‧두현리, 삼죽면 용월‧덕산‧율곡‧내장‧배태리는 비규제 지역이며, 나머지 안성 전 지역은 지난 6월 19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또한, 법인은 관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 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하여야하며, 이는 특수 관계(친족관계 등) 여부 등 불법‧탈법행위 여부를 포착하여 법인을 활용한 투기행위 차단에 목적을 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안성시 전역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를 통해 건전한 실수요 거래는 보호하고 투기수요는 차단하여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rtimes.co.kr/news/view.php?idx=14645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안성불교 사암연합회, 부처님 오신 날…
2024 안성미협 정기전
문화로 살기좋은 문화도시 안성
0.안성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운영
한경국립대학교
산책길
공도독서실
임웅재 한영
설경철 주산 암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