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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1-03 16: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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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청렴리더십, 청렴사회학 등 교육


▲ 안성시는 공직자들의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해 11월 3일부터 6일까지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청렴교육을 실시한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는 공직자들의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해 11월 3일부터 6일까지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청렴교육을 실시한다.

 

안성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청렴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실시간 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등 공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과 6급 이상은 청렴리더십 교육, 7급 이하는 청렴사회학 교육 등 직급별로 차별화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비대면 청렴교육은 각종 현안업무 및 민원업무 등을 감안하여 직급별로(6급 이상, 7급 이하) 2회씩 총 4회를 실시하여 전 공직자들이 충분히 비대면(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박숙희 감사법무담당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 행동강령 등에 대한 이해와 실제 사례를 통해 공직자들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성시 감사법무담당관에서는 이번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청렴교육 외에도 신규공직자 청렴교육 및 지방보조금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8~9급 공무원 300여명에 대한 직무교육과 시설직 분야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계약심사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직자들의 청렴인식 제고를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신뢰행정 구현을 바탕으로 청렴한 안성시를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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