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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1-06 18: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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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내년 2월(2021. 2. 12.)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이달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맹견소유자의 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는 내년 2월(2021. 2. 12.)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이달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맹견소유자의 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맹견에 물려 사망, 부상 등 사고가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나, 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안성시는 안성시 홈페이지, 안성소식지, 대형전광판, 기관SNS와 BIS(버스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맹견소유자의 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맹견소유자의 보험 가입 의무화로 맹견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한 날 또는 기존 보험 만료일 이내 즉시 보험에 가입하여 맹견으로 인한 사고보상에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단, 기존 맹견소유자는 2021년 2월 12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맹견의 월령이 3개월 이하인 경우는 월령 3개월이 되었을 때 가입해야 한다.

 

또한, 보험가입자는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시 8000만원, 다른 사람이 부상당하는 경우 1500만원, 맹견이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00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보험가입 의무화로 맹견소유자의 안전관리 의식을 향상시키고, 맹견으로 인해 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험가입 의무 위반 시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맹견 소유자가 법 개정사항 미숙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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