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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1-09 08: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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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인정 필요

300개 기업 중 68%, 변리사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 긍정적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경기 안성시)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특허에 관한 민사소송 시에 변리사들의 공동소송 대리권을 인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경기 안성시)은 이와 같은 내용의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변리사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 실무상 대리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2017년 IP노믹스가 300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기업은 68%에 이르렀다. 특허전담부서를 보유기업의 경우, 찬성비율은 더 높은 72.6%로, 특허와 연관성이 높을수록 변리사의 소송참여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변리사에게 민사법원에서의 공동소송대리권을 인정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변리사는 공동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했다.

이규민 의원은 “앞으로 특허 관련 소송에서 특허와 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면서, “민사법원에서의 변리사 소송대리권 인정을 통해 국민의 지적 재산권 보호가 좀더 용이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경만, 김승원, 문진석, 신정훈, 오영환, 윤미향, 윤준병, 이규민, 이동주, 이성만, 진성준, 최혜영, 허종식, 홍기원 등 14명의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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