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에서는 2015년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사업에 대하여 기존주택 전세임대
23세대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19세대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란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를 말한다.
임대보증금 지원 한도액은 8,000만원이고,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5%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과 지원금액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2%에 해당하는 이자를 매월 분할하여 월 임대료로 납부하면 된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5월 29일을 기준으로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공급신청자격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혼인 5년 이내인 신혼부부라면 가능하다.
임대조건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1인가구는 전용면적 50㎡)이하 주택으로 제한하며,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최대 2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7월 1일부터 7일까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전세임대사업의 입주자격, 임대보증금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www.lh.or.kr)와 안성시 홈페이지(www.anseo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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