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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1-13 17: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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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는 관련 내용에 대해 시민들이 충분히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타임즈 = 박미숙 기자] 안성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명령에 의해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를 시작한다.

 

이에 보건소는 관련 내용에 대해 시민들이 충분히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계도기간이었던 지난 한 달 동안 보건소는 읍면동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전광판, 홈페이지, SNS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는 한편,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마을 방송과 외국인들을 위한 외국어버전 현수막 및 포스터 부착을 실시했다.

 

마스크 미 착용 시 과태료 부과는 대상 시설별 소관부서에서 담당 공무원의 현장 지도로 이루어질 계획이며 세부 내용은 안성시청 및 안성시보건소로 문의 가능하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마스크 착용 및 방역 수칙 준수가 일상화 되도록 시민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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