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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1-13 18: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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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 전경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지사장 정봉길)가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안내’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이 사업은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과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장기요양기관 상근근로자, 요양보호사 등이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건강보험 취득대상이 된다.


사업장 가입일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고용관계 성립일이고 근로자 취득일은 사업장에 고용된 날이다.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자료실/서식 자료실’에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내려받아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지사방문, 팩스, 우편발송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건강보험 제115조(벌금),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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